기사가 기니까, 내용만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분양권) 취득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부터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 때, 주택수에 포함됨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종합부동산세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양도소득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 수에 포함 됨 주거용 오피스텔) //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임 취득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판단 때, 주택수에 포함됨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주택 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