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직접 모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임 부모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까지 추가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짐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때 5억원의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액이 증가함 따라서, 상속 재산이 11억원 아파트만 있다면 시가 11억원의 아파트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며느리,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도 적용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