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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기본 공제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음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000만원
- 기타친척(6촌 이내 혈족) 1000만원
- 자산을 쪼개 받는 가족 및 친족이 늘수록 공제금액도 늘어나고, 세율도 증여금액이 떨어지면 그만큼 낮아짐
-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 20%, 5억원초과~10억원 30%, 10억원초과~30억 40%, 30억원 초과 50%
- 쪼개서 1인당 1억원 이하씩 증여하면 증여세율 자체가 내려감
- 예시 - 15억원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4억 740만원이고, 자녀 2명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2억 9100만원이 됨 (1인당 1억 4550만원)
- 증여 이후, 주택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있는 만큼 자녀들로선 이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 가구주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이라면 분산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음 (자녀 1인당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 다만,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위의 방법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함)
- 다주택자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12%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1주택자의 증여는 3.5%)
- 자녀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지분 50%만 주더라도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게 됨 (주택 지분이 50%면 주택 한 채로 간주되기 때문)
다주택자는 조금 더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절세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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