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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과세 대상 = 재산분할 시 (X), 위자료 지급 시 (O)
- 주택 취득시점 = 재산분할 시 이혼 전 주택 구입시점, 위자료 지급 시 위자료 지급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
- 보유, 거주 기간 = 재산분할 시 이혼 전 보유, 거주 인정, 위자료 지급 시 위자료 지급 시점부터 보유, 거주 계산
- 이혼할 때, 부동산은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함
- 이유는 위자료 형식으로 아파트 지분을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임
- 재산분할 = 공동의 재산으로 된 타인 명의의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어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위자료 =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진 과실을 갚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됨
- 단, 위자료로 넘기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진 않음
- 양도차익 과세 기준은 위자료 지급에 따른 등기 이전일의 시세를 통해 계산함 (한 마디로 받을 때 당시 시세)
- 그래서 이혼할 때 부동산은 무조건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것이 이익임
- 단, 결혼하기 전부터 한쪽이 소유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음. 이때는 위자료 지급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내야 함
- 하지만, 재산분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택이어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이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증여하는 방식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음)
- 이때,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함. 그래도 세금 많이 절약됨 (이혼 후에는 증여세가 폭증하므로 주의)
- 5억원 이하 주택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증여세율이 부과되므로, 양도세 부담과 비교해보고 낮은 쪽을 선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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