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정보

이혼할 때 절세 하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전 증여)

폴 (케이김) 2021. 10.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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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과세 대상 = 재산분할 시 (X), 위자료 지급 시 (O)

- 주택 취득시점 = 재산분할 시 이혼 전 주택 구입시점, 위자료 지급 시 위자료 지급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

- 보유, 거주 기간 = 재산분할 시 이혼 전 보유, 거주 인정, 위자료 지급 시 위자료 지급 시점부터 보유, 거주 계산

 

 

  • 이혼할 때, 부동산은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함
  • 이유는 위자료 형식으로 아파트 지분을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
  • 재산분할 = 공동의 재산으로 된 타인 명의의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어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위자료 =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진 과실을 갚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됨
  • 단, 위자료로 넘기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진 않음
  • 양도차익 과세 기준은 위자료 지급에 따른 등기 이전일의 시세를 통해 계산함 (한 마디로 받을 때 당시 시세)
  • 그래서 이혼할 때 부동산은 무조건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것이 이익임
  • 단, 결혼하기 전부터 한쪽이 소유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음. 이때는 위자료 지급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내야 함
  • 하지만, 재산분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택이어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이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증여하는 방식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음)
  • 이때, 6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함. 그래도 세금 많이 절약됨 (이혼 후에는 증여세가 폭증하므로 주의)
  • 5억원 이하 주택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증여세율이 부과되므로, 양도세 부담과 비교해보고 낮은 쪽을 선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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