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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에 매매가 체결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택 거래'로 분류되어 과세가 됨
-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보다 크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택 거래' 가 됨
- 시가 30억인 주택은 27억 이상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도해야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시가 8억인 주택은 5억 6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도해야만 함 (8억원의 30%가 2억 4000만원으로 3억원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
- 부모 자식간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부동산 가액의 2%를 연 무상 사용 이익으로 간주하여, 2%만큼은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5년간 증여 재산이 1억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함
- 그러니 무상 사용을 하더라도 4년 이내로 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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