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 받은 사람의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이 변경됨
- 상속, 증여 시점 전후 1개월씩,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 가격이 과세 기준임
- 4대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최종 시세가액 또는 일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금액이 됨
- 단, 4대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증여, 상속 받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은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됨
- 상속세는 상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함
- 2022년 3월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 증여일 전후 2개월간 가상 자산 하루 평균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할 예정임
- 참고로 2023년부터는 가상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과세가 예정되어 있음
LIST
'세금 절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주택 종부세 계산 (0) | 2022.01.12 |
---|---|
증여세 절세 방법 (0) | 2022.01.06 |
주택 증여세 절세 방법 (분산 증여) (0) | 2021.11.16 |
부모와 자녀 간 주택 거래 시 상속세, 증여세 부과 기준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 기준) (0) | 2021.11.10 |
주택 상속, 증여 세부담이 2023년부터 커진다. 상속, 증여세 절세 기준은? (0) |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