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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을 제외해줌
- 하지만, 종부세 세율만 일정기간 동안 완화될 뿐이고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혜택은 사라짐
-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해주는 것은 2023년 3월 1일까지임 (수도권 외 지역은 2024년 3월 1일까지)
- 그러나, 주택 수에서만 제외할 뿐 상속 주택의 가격만큼은 더해 세금 부담은 발생함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기본 공제 11억원이 적용되어 종부세를 내지 않음
- 그러나, 이 사람이 6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종부세 849만원을 내야함
- 이유는 종부세에서 1주택자의 16억원 주택 보유 시에 내야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임
- 물론, 2주택자가 되서 1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는 적게 내는 것이 맞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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