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냄
-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음
-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임 (=공시가격)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공시하고, 토지는 매년 5월 31일 공시함
- 그런데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바뀜
-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함
-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의미함 (=증여도 일반거래처럼 시가를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
- 또 전세나 대출 같은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매길 때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선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가는 매매가격, 감정평가가격, 공매-경매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이런 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평가액으로 사용함
- 모든 가격이 있을 때는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이 평가액이 됨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공동주택은 증여하는 부동산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 중에서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함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뀐다. 바뀌는 내용은 정부에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
LIST
'세금 절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최대 11억원 아파트 상속세 0원) (0) | 2022.02.10 |
---|---|
상속주택 종부세 계산 (0) | 2022.01.12 |
증여세 절세 방법 (0) | 2022.01.06 |
비트코인 상속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기준 (0) | 2021.12.31 |
주택 증여세 절세 방법 (분산 증여) (0)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