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정보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폴 (케이김) 2022. 2. 9. 23:44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냄
  •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음
  •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임 (=공시가격)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공시하고, 토지는 매년 5월 31일 공시함
  • 그런데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바뀜
  •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함
  •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의미함 (=증여도 일반거래처럼 시가를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
  • 또 전세나 대출 같은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매길 때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선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가는 매매가격, 감정평가가격, 공매-경매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이런 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평가액으로 사용함
  • 모든 가격이 있을 때는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이 평가액이 됨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인 공동주택은 증여하는 부동산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 중에서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함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뀐다. 바뀌는 내용은 정부에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