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정보

증여세 절세 방법

폴 (케이김) 2022. 1.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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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임
  •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음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다. (대신 한도가 있음)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으로, 증여 재산 공제표이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 위 증여세 세율표의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면, 증여 재산 공제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 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여기서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것임 (=누진 적용)
  • 표의 누진공제액은 과세를 더 편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기입된 것으로, 과세표준이 1억 4000만원이라면 '1억원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20%를 전체금액 1억 4000만원에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세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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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증여세 신고이다.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 인정 금액은 증여세가 없긴 함)

 

  • 단,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목돈으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그리고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야 함 (이유는 그래야 다음 증여 공제 한도와 기간이 확실해 지기 때문임)
  •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
  •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3월 31일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임
  • 거래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가능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세금을 제일 아끼는 증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증여 시점을 10년주기로 분산해서 증여해야 함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
  • 따라서, 자녀 출생 직후 2000만원 증여하고,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 가능함
  • 결과적으로 만 30세에 최대 1억 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증여 가능함

 

그리고 우량주 장기투자를 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운 좋으면 경제적 자유까지 보너스로 물려 주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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