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정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최대 11억원 아파트 상속세 0원)

폴 (케이김) 2022. 2. 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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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를 직접 모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임
  • 부모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까지 추가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짐
  •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때 5억원의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액이 증가함
  • 따라서, 상속 재산이 11억원 아파트만 있다면 시가 11억원의 아파트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음
  • 2022년 1월 1일부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며느리,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도 적용 받을 수 있게 됨
  • 또 2020년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주택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해 공동소유 하게 됐더라도 동거주택 상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세법도 개정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함
  •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자녀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부모의 것과 일치해야 함
  • 직장 근무, 전역,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지는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동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말장난 같지만, 어쩄든 동거 기간으로는 인정 안 됨)
  • 부모와 함께 살다가 군복무로 2년간 떨어져 살더라도, 군복무 2년은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 또한, 만 19세 이전에 함께 거주한 것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상속일 이전 10년간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로 지내야만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격이 생김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로 자격을 줌)
  •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함 (어차피 부모와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10년간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부모와 합가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부모와 합가하고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합가한 기간을 동거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전략적으로 합가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아파트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년은 버텨야 하는 것이 정말 큰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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