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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증여, 상속하려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진행해야 이익임
- 2023년부터는 증여, 상속 시에 취득세 부과 기준이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되기 때문임
- 한 마디로 시세대로 취득세 내라는 것인데, 현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음
- 공시가격 5억, 시장가격 8억인 아파트를 증여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6200만원의 세금이지만, 2023년부터는 9920만원 취득세를 내야하므로, 세금이 3700만원 더 증가함
- 사정이 있어 2023년 이후에 증여할 거라면,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활용하는 게 무조건 좋음
-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아파트의 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임
- 단순하게 '6개월 내 아파트 거래 가격으로 하지 뭐~' 하다가는 더 비싸게 거래된 가격에 의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매매사례 가격이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려면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 시 취득세 산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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