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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됨
- 시도지사는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이 아닌 토지 이용행위가 제한됨
- 농지를 농업이 아닌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농업인의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용도를 전용할 수 있음
- 그런데, 허가를 받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함
- 첫째,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와 제곱미터당 5만원의 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예시 -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원인 경우,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이 부과됨
개별 공시지가가 20만원인 경우, 한도 5만원 (20만원의 30%인 6만원과 한도 5만원 중 적은 금액) 으로 1000만원이 부과됨
(이때, 제곱미터당 금액은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임)
부과기준일은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인허가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임 - 둘째, 취득세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봄
취득세는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에서 2.2% 세율을 곱한 금액임
다만, 판결이나 법인의 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에 2.2%를 곱한 금액이 됨
(취득 시기는 지목이 실제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임)
- 첫째,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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