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기니까,
내용만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분양권)
취득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부터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 때, 주택수에 포함됨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종합부동산세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양도소득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 수에 포함 됨
주거용 오피스텔)
//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임
취득세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판단 때, 주택수에 포함됨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주택 수에 포함됨 (단, 사무실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에는 포함 안 됨)
임대주택)
취득세 - 주택 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 안 됨
양도소득세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됨.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중과세 판단에서는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됨
주택 부수토지)
취득세 - 주택 수 포함 됨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 포함 됨 (예외 = 1주택자이면서 타주택의 부수토지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9억원을 공제하고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주택 수에서 제외 됨
상속 받은 주택)
취득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됨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은 2025년 8월 12일까지 제외됨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만 포함됨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됨)
단, 지분이 동일하면 당해주택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함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에 포함됨
단,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지분이 20%이하 &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됨
예: 장남 80% 지분, 차남 20% 지분일 때, 차남의 20% 지분 가치가 3억원이 안 되면 차남의 주택 수에는 포함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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