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들은 이 경우 특수관계인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한쪽이 다른 쪽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동등한 사업상 파트너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쪽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더라도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때도 부동산을 활용해 발생하는 이익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자 비율과 이익 배분 비율간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세무당국의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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