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음 - 5년 이하 = 연간 30만원, 5년초과~10년이하 = 5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 = 80만원, 20년 초과 = 120만원 - 5년 근속 후 퇴직하면 30만원에 5년을 곱해서 150만원이 공제액이 되는 것임 - 예시) 10년 근무 후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함 세금을 낮춰주는 정부가 국민 생활을 더 좋게 하는데는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