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됨 시도지사는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이 아닌 토지 이용행위가 제한됨 농지를 농업이 아닌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농업인의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용도를 전용할 수 있음 그런데, 허가를 받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함 첫째,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와 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