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냄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있음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임 (=공시가격)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공시하고, 토지는 매년 5월 31일 공시함 그런데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바뀜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함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