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을 제외해줌 하지만, 종부세 세율만 일정기간 동안 완화될 뿐이고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혜택은 사라짐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해주는 것은 2023년 3월 1일까지임 (수도권 외 지역은 2024년 3월 1일까지) 그러나, 주택 수에서만 제외할 뿐 상속 주택의 가격만큼은 더해 세금 부담은 발생함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기본 공제 11억원이 적용되어 종부세를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