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에 매매가 체결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택 거래'로 분류되어 과세가 됨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보다 크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택 거래' 가 됨 시가 30억인 주택은 27억 이상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도해야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시가 8억인 주택은 5억 6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도해야만 함 (8억원의 30%가 2억 4000만원으로 3억원보다 낮은 금액이 되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 부모 자식간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