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기본 공제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음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친척(6촌 이내 혈족) 1000만원 자산을 쪼개 받는 가족 및 친족이 늘수록 공제금액도 늘어나고, 세율도 증여금액이 떨어지면 그만큼 낮아짐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 20%, 5억원초과~10억원 30%, 10억원초과~30억 40%, 30억원 초과 50% 쪼개서 1인당 1억원 이하씩 증여하면 증여세율 자체가 내려감 예시 - 15억원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4억 740만원이고, 자녀 2명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2억 9100만원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