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https://t.me/paulinsight 위 채널에서 블로그 글이나 책을 읽는 부분들을 공유합니다. 알람은 꺼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증여, 상속하려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진행해야 이익임 2023년부터는 증여, 상속 시에 취득세 부과 기준이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되기 때문임 한 마디로 시세대로 취득세 내라는 것인데, 현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음 공시가격 5억, 시장가격 8억인 아파트를 증여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6200만원의 세금이지만, 2023년부터는 9920만원 취득세를 내야하므로, 세금이 3700만원 더 증가함 사정이 있어 2023년 이후에 증여할 거라면,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