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를 아끼는 팁, 실거래가 감정평가 공시지가 중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진행한다. (절세, 주택증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나왔다. 탈세는 하면 안 되지만, 절세는 삶에 필수인 시대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봤다. 1) 주택보유세와 주택증여세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주택보유세 = 공시지가로 보유세가 정해진다. 주택증여세 = 증여자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정해진다. 2) 증여자가 신고한 가격이란? 증여자는 주택증여 할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 (세법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기준공시지가로 주택증여세율이 정해짐) 그래서 증여자는 절세의 유불리를 계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ㄱ) 기준공시지로 신고하는 경우, ㄱ-a) 아파트 증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의 기간 내에서 증여일과 가장 가깝게 거래된 같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