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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폴 (케이김) 2021. 1. 18. 21:18

연소득에서 대출원금 + 이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DSR 이다.

 

쉽게 말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신용대출을 7천만원,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내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대해 매월 원리금균등상환을 50만원씩 하고 있다면-

 

신용대출 원리금 = 7천만원 / 10 = 700 만원

신용대출 이자 = 25만원 x 12 = 300 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50만원 x 12 = 600 만원

 

700 + 300 + 600 = 1600만원.

1600 / 5000 = 32%

 

DSR 은 32 % 가 된다.

 

정부에서 DSR 을 40% 로 제한한다고 하면, 위 예시에서는 8% 의 추가 대출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8%는 5000만원의 8% 이므로, 연간 400만원을 상환할 만큼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은행마다 상환하는 연도를 몇 년으로 두었는가에 따라, 계산이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신용대출은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신용대출원금은 10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주택담보대출은 25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담보대출원금은 25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한 대출원금은 4년,

주식담보대출금은 8년동안 갚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자 자신의 대출금을 수식에 넣으면 현재 DSR 이 얼마인 지 계산할 수 있다.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됨)

 

그동안은 은행권에서 대출자 전체 집합의 DSR 비율을 적용했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 DSR 10%, 누군가 DSR 90%면, 평균인 50%로 침)

현재 정부에서 개인별 DSR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제 개인마다 DSR 영향을 많이 받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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